다문화복지상담사 (수료증) | |||||
---|---|---|---|---|---|
자격증소개 | 다문화 자격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 되는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외국근로자, 새터민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
취득 교과목 |
|
||||
취득자격요건 | 본교에서 제시하는 다문화복지상담사 관련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 | ||||
관련기관 | |||||
실습안내 | 실습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재학생에 한하여 취득 가능 | ||||
자격증신청 | 취득 교과목 이수 후 졸업시에 학과로 신청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