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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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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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1. 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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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자격증발급: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 발급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