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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주택관리사
자격증소개 전문가에 의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1차 시험 <시험과목>
1. 민법 :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 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취득교과목
2차 시험 <시험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취득자격요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1644-8000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응시 자격 제한 없음
자격증신청 자격증발급 :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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