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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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전문가에 의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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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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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자격증발급 :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 발급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