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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과 교과과정표
나무의사 자격증
자격증소개 본교 환경조경원예학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관련분야 산업기사(식물보호•조경•산림) 자격증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의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①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 · 부적정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제1차 시험 1. 수목병리학      25문제 
2. 수목해충학      25문제
3. 수목생리학      25문제 
4. 산림토양학      25문제 
5. 수목관리학      40문제
<객관식 5지 택일형>
취득교과목
제2차 시험 1.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논술형)
2.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실기형)
취득자격요건 ○ 응시자격(학력, 자격, 실무)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관련기관 ○ 기 관 명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 홈페이지 : www.kofpi.or.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둔산빌딩 5층
○ 연 락 처 : 042-381-5144
실습안내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관련 사이트 참조
자격증신청 한국임업진흥원 사이트 內 통합자료실 서식 활용   
비고 ○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은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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