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산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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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소개 |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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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격요건 | 소방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으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 충족되면 응시 가능 | ||||
|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실습안내 | 취득자격요건 확인 |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취득 | ||||
| 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고 | ||||
| 비고 | [진로 및 전망]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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