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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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소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이해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물론 기업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들이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받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시 위급생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재난안전업무에 맞는 재난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직무 |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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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격요건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집체교육, 3일차(20시간) 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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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
| 실습안내 | 취득자격요건 확인 |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취득자격요건 확인 | ||
| 자격증신청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참고 | ||
| 비고 | [진로 및 전망]
- 관계행정기관은 개발계획 등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방재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방재업무 공무원도 함께 추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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