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자”를 말한다.
1.청소년상담 : 청소년의 고민과 진로,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
2.청소년 참가 프로그램 기획 운용
3.청소년에 대한 연구로 문제 해결방안 도출
4.청소년 발전 저해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에 관련된 활동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2. 2005년도 12월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로서 별표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2.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2.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구분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
---|---|---|---|
1급(5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없음 |
2급(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과,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면제 아래 ※ 참고) |
면접(3급 청소년지도사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화 | 객관식 필기시험 (면제 아래 ※ 참고) |
면접 |
※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 관련으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청소년지도사 시험정보 : http://www.q-net.or.kr